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 지급제한대상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2018년 1월부터) 지원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22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