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질의응답(Q&A)_근로자편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