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 알아보기!!!(건축물, 무형자산, 시험연구용자산,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 및 연수 범위표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3.] [기획재정부령 제1003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