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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가입대상 및 요건

Family in August 2023. 10.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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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가입대상 및 요건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가입대상

계좌개설일 기준 만19~34세로(병역이행기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직전 과세기간(’22.1~’22.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22.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지원 

 

저소득층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동시가입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특별중도해지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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