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_첫만남이용권(출산 시)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및 내용 등)
국가바우처_첫만남이용권(출산 시)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및 내용 등)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 필요)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분증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1)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2)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카드종류: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전북은행 전 영업점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카드)1566-3336 / (민원)1588-8700 | |
롯데카드 | (카드)1899-4282 / (민원)1588-8100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신한카드 | 1544-8868 | |
제도문의 |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 |
결제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함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단, ‘22.8.24. 이후 결제 취소분에 한하여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방식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1)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무도 유흥 주점업,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2) 사행업종 : 카지노복권방, 오락실,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마사지,사우나
4) 레저업종 : 비디오방,노래방 등,
5) 기타 : 성인용품,상품권 , 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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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가능한 6가지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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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여부????(총급여액 주의)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연 96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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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해당되는지 여부!!(총급여액 주의)
연말정산 부녀자공제가 가능한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 기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여야 함.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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