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

Family in August 2023. 8.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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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

 

 

배우자 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계산방법이 다 다르므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함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 퇴직, 양도소득 외) : 기타금액 - 필요경비 제외)

 

※ 다음의 경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

 

1. 과세기간 종료일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2.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3.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 외 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연간소득금액임에 주의 할 것.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계산방법이 다 다르므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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